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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조선에서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가정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간단히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자면, 임우재 고문은 원래 평사원이 아닌 삼성가 경호원 출신이였으며, 결혼 후 유학 중 스트레스로 자살을 두번이나 시도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고, 삼성 타 임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등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불어 이부진 사장을 술에 취해 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해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월간 조선은 이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실었으나, 인터뷰? 중 같이 자리를 했다는 혜문스님의 말에 따르면 혜문스님의 설득으로 조선일보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잠깐 이혼소송에 대한 조언만을 듣고자 했을 뿐이고, 식사 중 나왔던 얘기들을 기자들이 멋대로 다음날 바로 기사로 내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진실은? 1심이 이부진 사장의 압승으로 끝나자 임우재 고문이 항소에서 이기기 위해 강수를 둔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혜문스님 말대로 그냥 잠깐 만나 조언만 주기로 햇던 조선일보 기자들이 약속을 깨고 식사 중 나왔던 얘기들을 기사로 쏟아낸 걸까요?당연히 삼성 이부진 측의 반응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부진 사장의 이혼청구에 대해 지난 2월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부진 사장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고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만남만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이혼신청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신청하는게 불가능 하므로, 법원이 이혼의 책임이 임우재 고문에게 잇다고 판단을 내린걸로 보입니다. 물론 귀책여부와는 별도로 가정이 회복불가능 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이혼신청을 받아들이지만, 판결 내용이 이부진 사장의 압승인걸로 보아 판결문에서도 귀책사유를 임우재 고문에게 두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임우재 고문으로부터 나온 개인사로부터 어느정도 추측이 가능해 집니다. 즉 술을 마시고 아내를 때렸다는 부분을 귀책사유로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현재 양 측 모두 친권에 무게를 두고 소송을 임우재 고문의 항소를 진행중에 있으며, 어느쪽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혼소송을 재기한 이부진 사장의 경우 굳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특히 이부진 사장의 변호인측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대부분 결혼 이전 생성된 것들이거나 또는 분할대상이 아닌 경로로 취득된 것으로, 이혼 시에도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걸로 보아 재산분할에서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결혼기간이 길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기여도를 인정해준다고 하며, 임우재 고문의 경우 약 10~20%정도로 관측하기도 합니다.
http://www.forbes.com/profile/lee-boo-jin/
포브스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약 1조 6천억에 달하므로 소송으로 이어지고 승소할 경우 그 재산 분할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임우재 재산 분할 및 소송 상황 정리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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